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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막는다…공공분양 주택 후분양제 본격 도입

부실시공 막는다…공공분양 주택 후분양제 본격 도입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6-28 22:18
업데이트 2018-06-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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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량의 70% 공급하기로

경기 시흥장현·강원 춘천우두
2020년 이후 임대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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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부터 후분양제가 본격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계획 수립 5년차를 맞아 발표한 이번 수정안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후분양제란 구매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2~3년 후 완공될 주택을 선택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제도다.

후분양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뉘어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민간 부문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분양 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공정률은 60%다. 국토부는 올해 LH의 분양 예정 물량 중 2개 단지(1593호)를 후분양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기 시흥장현 A7블록 614호, 강원 춘천우두 4블록 979호가 대상이다.

민간 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현재까지는 건설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아파트를 지었지만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모두 자체 조달해야 한다. 건설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각종 금융 지원책을 강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기준 후분양 기금대출 한도를 현행 6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으로 높이고 현재 4.1~4.3% 수준인 민간 후분양 대출금리는 3.6~3.8%로 인하한다. 후분양 대출 보증한도도 총사업비의 78%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후분양 사업자에게 화성동탄2, 평택고덕, 파주운정3, 아산탕정 등 4개 택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아파트의) 골조가 올라간 다음에 확인할 수 있고 선택권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6년 기준 전국 102.6%인 주택보급률을 2022년 11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정 수준 이상 임대사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2020년 이후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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