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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포장육 자판기 설치 허가…생리대에 전성분 표시

7월부터 포장육 자판기 설치 허가…생리대에 전성분 표시

입력 2018-06-28 11:12
업데이트 2018-06-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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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7월부터 마트나 정육점에 가지 않아도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쓰는 의약외품도 전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식·의약품 정책을 28일 소개했다.

식육판매업자는 7월부터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만드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은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한다. 20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도 HACCP 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식품 분야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하반기에 시행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치약과 구중청량제 등 일부 제품에만 시행되고 있는 전성분 표시는 10월부터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지면류 의약외품에도 적용된다.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임상시험 참여자 정보, 이상반응 평가 등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또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할 때 제목, 예측 가능한 부작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돼 오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은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품질 기준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의료 분야에서는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모든 유통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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