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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생긴다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생긴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6-28 13:06
업데이트 2018-06-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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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지난해 의료관련감염 3989건 발생
조사대상 병원 60~70%는 감염관리체계 없어
이대목동병원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기관마다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감염예방 관리료를 인상하는 의료관련감염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등 의료기관 내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이같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선 처음 발표하는 종합대책이며 지난 1월부터 관계자와 전문가 등 34명이 모여 논의한 사항이 담겼다.

우선 현재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급에만 있는 감염관리담당자를 2022년까지 치과와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은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한 의원 등은 의사가 간호사가 감염관리담당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센티브와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통해 병원의 감염관리를 유도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1명당 하루 2000원으로 책정된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한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감염예방에 필요한 손소독제나 수술포 등 소모품을 갖추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시설과 구조도 개선한다. 감염위험이 큰 중환자실과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은 별도의 시설 기준과 시설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대상 병원도 230개에서 350개로 확대하고, 소아·신생아 중환자실도 감시 대상에 추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기관 과실임이 드러나면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까지 처분을 강화한다.

앞서 지난 2~3월간 전국 의료관련 감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을 가진 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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