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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사법농단 공범 자처하나

[사설] 대법원, 사법농단 공범 자처하나

입력 2018-06-27 23:04
업데이트 2018-06-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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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검찰 수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행보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제 대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이미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의 파일만 넘겨줬을 뿐 핵심인 하드디스크는 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의혹 당사자들의 공용폰과 공용이메일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도 내놓지 않았다. 직접 고발하는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이 열흘 만에 식언으로 판명난 꼴이다.

검찰은 실효성 있는 진상 규명과 재판에서의 증거 능력 등을 고려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 심의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일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핵심 자료를 하나도 넘기지 않았다. 더욱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 처리돼 영구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랐다고 대법원은 설명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시점이 퇴임 40일 뒤인 지난해 10월 말이란 점에서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는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고,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의혹 규명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보존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대법원은 특히 핵심 연루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쓰던 하드디스크에 대해선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수사 대상자인 대법원이 스스로 의혹 관련 여부를 따져 자료를 선별 제출하겠다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3차례의 진상 조사와 격렬한 내홍 끝에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라는 절충안을 어렵게 도출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인식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법원이 수사 협조에 미온적일수록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명분을 얻게 된다. 검찰 수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모자라 압수 수색까지 당한다면 사법부의 위상은 더 떨어질 바닥도 없게 된다. 이러다 현 대법원이 과거 대법원의 ‘사법농단’ 공범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을까 걱정이다. 이제라도 모든 핵심 자료를 검찰에 임의 제출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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