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대법 ‘무슬림 입국금지령’ 인정… 트럼프 무관용 이민정책 탄력

美대법 ‘무슬림 입국금지령’ 인정… 트럼프 무관용 이민정책 탄력

한준규 기자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6-27 02:00
업데이트 2018-06-27 0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란·예멘 등 5개국 국민 대상 반이민 행정명령 법적으로 보장

민주당 “美 종교적 관용 약화” 비난
이미지 확대
중간선거 승리 자신
중간선거 승리 자신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웨스트컬럼비아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소속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와 포옹하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웨스트컬럼비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권 5개국 국민 입국을 금지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용’ 이민정책도 힘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란,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하와이주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 등 5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위험 인물 등) 외국인 입국 여부는 국익에 관련된 결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로써 15개월 간의 법정 투쟁을 마무리했다. 1차 행정명령은 미 전역에서 인종·종교 차별 등에 반대하는 시위에다 주정부 및 하급법원의 제동이 걸려 2차, 3차 행정명령으로 수정됐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9월 3차 행정명령에서 이슬람권 국가를 5개로 줄이는 대신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추가했다.

이에 하와이 주정부는 북한·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입국 금지는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법원에서 일부 집행중지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정부 요청으로 대법원이 개입, 지난 1월 3차 금지명령의 효력을 인정하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면 시행을 허용했다. 이후 6월 말로 예정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보수적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보수 성향이나 ‘부동표’로 여겨져온 로버츠 대법원장과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 등 정치권과 민권단체들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무슬림 출신인 키스 엘리슨 민주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 오늘 결정은 미국을 세운 종교적 관용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6-27 18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