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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거듭하는 대법 “임의제출 법령 위배 검토”

장고 거듭하는 대법 “임의제출 법령 위배 검토”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24 22:24
업데이트 2018-06-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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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명 자료 요구에 불편한 기색…“檢 강제수사 명분 쌓아” 분석도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빠르게 이어 가는 가운데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대법원은 24일 “검찰이 요구한 임의제출 자료 범위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위배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며 검찰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노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5일 오전 10시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뒤 세 번째로 진행하는 고발인 조사다. 앞서 고발인 자격으로 서울 서초 검찰청사에 출석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는 취재진에게 “법원이 임의제출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재판 거래 의혹을 증명할 나머지 파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숙고하던 대법원은 이날 “검찰 공문을 검토해 자료를 준비 중”이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입장에서 임의제출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여러모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 대법원 자체 조사 문건과 면담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운행 기록,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49명에 달하는 법원 관계자들이 대면·서면·방문청취 등 여러 방식으로 진술한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법원의 설명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우선 대법원이 제한적인 임의제출을 할 경우 압수수색 시도 등 검찰의 강제수사 명분이 쌓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임의제출 단계에서 검찰 수사 자료의 적법성을 미리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향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현실화돼 일선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때 법리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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