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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겨눈 ‘사법농단’ 수사

우병우 겨눈 ‘사법농단’ 수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23 00:32
업데이트 2018-06-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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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원 법인카드 내역 등 제출 요구

법원행정처·禹 연결 고리 드러날 수도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고발인을 연일 소환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넘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표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불러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을 고발한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조 교수는 “사법부가 사안을 자체 조사했지만, 국민 의혹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 행정처 주요 실장과 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법원 내 이메일·메신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등을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칼날이 우 전 수석을 겨누고 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번 수사는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 그중 재판거래의 한 축이 청와대고,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 우 전 수석이다. 때문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수사는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으로 향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임 전 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이미 검찰이 확보한 우 전 수석의 동선과 통화 기록 등과 비교하면 진실 규명이 되는 것은 물론,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 전 대법원장을 접견하기에 앞서 우 전 수석과 임 전 차장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tea@seoul.co.kr
2018-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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