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4가지 개편안 공개
공정시장가액 비율 年 10%P씩 인상세율-시장가액 인상 병행·차등 과세
내년 34만 8000명 1조 2952억 증세
“장기 로드맵·수요 대책이 없다” 지적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 예정된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간 10% 포인트 인상, 종부세 최고세율 2.5%(주택기준)로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병행,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세율 인상은 법을 고쳐야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올리고 최고세율도 2.5%로 올리면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주택보유자 27만 3000명, 토지보유자 7만 5000명 등 모두 34만 8000명이 해당된다. 세수는 내년에 1조 2952억원 늘어난다. 개편안 중 세수 효과가 가장 크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2009년 대폭적 세율 인하 등으로 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 아니라 공평 과세 취지를 상실했다”며 종부세 개혁 당위성을 설명했다.
찬반은 엇갈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장기적 방향을 제시할 로드맵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세수효과를 적용해도 전체 종부세액이 2007년 수준을 회복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3.0%였다. 주택 보유자의 다양한 특성 무시, 수요 대책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연세대 김정식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가 있다면 아무리 세금을 물린다고 해도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며 “바이러스에 감염돼 열이 나는데 근본적인 치료 없이 해열제만 처방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