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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예고 역사 교과서 개정안, 큰 방향 옳다

[사설] 행정예고 역사 교과서 개정안, 큰 방향 옳다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8-06-21 20:44
업데이트 2018-06-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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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부터 중·고등학생이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오늘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난 5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3가지다. 첫째가 현행 교육과정의 ‘광복 후 대한민국의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바꾼 점이다. 대한민국 건국이 일제하 임시정부에서 시작해 광복 후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 됐다는 점에서 당연한 개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비난하는데 억지에 불과하다.

둘째가 현행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꾼 점이다. 이 또한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시장경제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자유민주주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진보 세력의 작품이라고 호도한다. 하지만 역대 역사 교과서는 대부분 ‘민주주의’란 표현을 써 왔다. 게다가 교육부 설명대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포괄하는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다양한 구성 중 일부만 뜻하는 협소한 개념이란 점에서 지금의 복잡다단한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지 의문이다.

셋째가 현행 교과서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이 개정안에서도 빠졌다. 시안도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과정’이라며 ‘유일 합법정부’를 뺐다. 지금의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이란 기술은 사실상 사문화한 표현이다. 1991년 9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서로를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은 그해 12월 기본합의서 전문에 ‘쌍방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기했다. 남북이 서로를 인정한 것이다. 네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각종 합의를 생각한다면 ‘유일 합법정부’는 낡은 틀이 됐다.

3가지 쟁점은 시안 공개 때부터 논란을 불렀다. 국가가 역사 교과서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발생하는 논란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면서 국가가 집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모순이다. 7월 말 개정안을 확정한다니 폭넓은 의견 제시가 요구된다. 더불어 역사 교과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점, 강조해 둔다.

2018-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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