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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소득·담보 제멋대로 조작… ‘부당 대출이자’ 적발

고객 소득·담보 제멋대로 조작… ‘부당 대출이자’ 적발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6-21 22:38
업데이트 2018-06-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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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모니터링 강화…은행 피해액 환급절차 진행

일부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제공받은 담보를 없는 것처럼 꾸며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이익을 위해 고의로 고객 정보를 조작한 셈이다. 금융 당국은 우선 해당 은행에 피해액 환급을 유도하고, 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는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조정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검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은 2015년 11월 연소득이 8300만원인 직장인에게 5000만원 가계일반대출을 하면서 6.8%의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이 대출금리는 직원이 고객의 소득을 ‘0’으로 입력해 산출된 결과였다. 결국 부채비율이 3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산금리가 0.5% 포인트 붙었고, 50만원의 이자가 추가 청구됐다.

B은행은 지난해 3월 고객이 제공한 담보가 없다고 전산에 입력해 ‘신용프리미엄’을 정상인 1.0%보다 2.7% 포인트 높은 3.7%로 책정했다. 결국 3000만원 담보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8.6% 대출금리가 적용돼 지난달까지 96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잘못 운용한 것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문제가 된 은행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방법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영업점에서 대출 약정을 할 때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출금리를 이루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계만 제공되지만, 산정 내역서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수거래 우대금리가 항목별로 표시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6-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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