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첫 고발인 임지봉 교수 조사

檢,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첫 고발인 임지봉 교수 조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21 22:38
업데이트 2018-06-22 00: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임 “법원, 자료 임의제출 바람직”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들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다.

임 교수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행정처는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처가 긴급삭제한 파일 2만여개도 복구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법원 자체조사 보고서 등 이미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요청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용된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을 임의 제출받는 대로 본격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22일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부를 예정이다. 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도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6-22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