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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안 돼” 판결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안 돼” 판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21 22:42
업데이트 2018-06-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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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중복가산 필요 없다” 성남 환경미화원 사건 파기환송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8명의 의견에 따른 결론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 및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설명이다.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수당을 중복해 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기준법상 1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 7일간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1주는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말에도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총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되고,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이날 판결이 옛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때 발생한 유사한 노동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곧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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