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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디지털 마약’ 게임중독/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디지털 마약’ 게임중독/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6-19 23:18
업데이트 2018-06-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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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자녀가 공부에만 매달리기를 바라는 부모로선 속이 탈 노릇이다. 청소년들도 불만이다. 게임하며 잠시 머리를 식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학습머신’이기를 강요하는 게 못마땅하기 그지없다. 게임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임 몰입을 나무라는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사건은 중독의 부작용이다.
게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18일(현지시간) 게임중독을 국제질병분류(ICD) 코드에 추가하는 11차 개정판(ICD-11)을 내놨다. 개정판은 내년 5월 총회에서 회원국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게임 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가 최소 1년간 지속되는 중독성 행동장애’라고 정의했다. ICD는 모든 질병 종류와 이에 따른 신체 손상 정도를 세분화한 지침이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면책, 삭감을 결정하는 주된 근거인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KCD)도 이를 따르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산업은 물론 인터넷 산업 전반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WHO가 게임중독에 대해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질병으로 규정해 청소년을 ‘정신질환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이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3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게임 질병화 시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해외 게임산업 단체들과 낸 상태다. 하지만 WHO는 “게임장애 진단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면서 전체 게임 이용자들의 3%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도박중독이든 게임중독이든 지나치면 질병으로 인식하는 게 맞다. 1년 이상 자기통제력을 잃고 게임에 빠지면 중독이다. 치유해야 한다. 이용자층이 청소년임을 감안하면 미래 인적자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게임 과몰입이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와 상관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렇다고 이용자의 행복추구권 운운하며 게임중독 치유를 외면할 일은 아니다.

게임업계는 질병 분류에 반대할 게 아니라 게임 구성의 도박성 요소를 줄이고 사용시간 제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게임 문화를 건전하게 하면서 게임산업을 지킬 방안을 내는 게 옳은 자세다. 식음을 전폐하는 과도 몰입자에게 게임은 ‘디지털 마약’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eagleduo@seoul.co.kr
2018-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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