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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압수수색 예고한 檢… 법원은 거센 반발

‘법관 인사’ 압수수색 예고한 檢… 법원은 거센 반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18 22:58
업데이트 2018-06-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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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1부 ‘양승태 사법부’ 수사

인사 불이익 여부 자료 확인 필수
“압수수색,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영장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 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맡기면서,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관련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3차장 산하 특수1부(부장 신자용)로 넘겼다. 이번 사건 수사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상고법원 설립에 반대한 법관 사찰 의혹 규명 등 두 갈래로 진행된다. 검찰은 기존 자료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관련 의혹을 받는 이들의 PC 제출도 요청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법관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관 인사자료 분석을 필수로 본다. 사찰 행위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연결하려면 사찰 대상 법관들이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해서다. 결국 법관 인사자료를 검찰이 봐야 한다는 뜻이다.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인사 불이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인사자료 일부를 확인했다.

검찰 입장에선 삭제 파일 복구 등을 고려할 때 인사 자료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장 좋다. 검찰 관계자도 “중요한 사건인 만큼 오히려 통상의 절차를 지켜갈 것”이라고 말해 필요시 압수수색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관들의 인사자료를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법원의 반발이 적지 않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당시에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특조단의 요청을 받고도 ▲(동향 파악)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 중 선발성 인사에 지원해 선발되거나 선발되지 않은 판사의 수 ▲선발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한 선발성 인사의 구체적 기준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조단은 한계라고 표현했지만, 인사파일 보안에 대해선 모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이 법관 인사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낮아진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법관 인사파일 압수수색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표현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법농단 사태 주요 이슈 심층 분석 기자 좌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최용근 변호사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4년 9월 11일 오전 작성한 업무일지에 ‘元-2.6y, 4유, 停3(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이라 적혀 있던 사실을 근거로 “판결은 오후에 내려졌는데, 청와대에 누설되지 않았다면 미리 알 수 없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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