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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난민 수용 안 된다’…국민 청원 20만명 참여

‘제주도에 난민 수용 안 된다’…국민 청원 20만명 참여

입력 2018-06-18 11:05
업데이트 2018-06-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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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유럽에 이어 국내서도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어섰다.

18일 오전 10시께 21만 527명의 참여자를 확보한 상태다. 청와대의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글의 핵심은 “난민을 수용하는 게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신청하는 난민들이 진정한 난민일지 여부도 의문”이라며 “(수용 여부를) 재고하거나 엄격한 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 외에도 제주도의 난민 수용과 관련된 청원 글은 70건에 달했다. 청원 내용은 “난민들이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난민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불법 취업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다”, “그 사람들 중에서 IS나 이슬람주의 테러리스트가 없다는 걸 누가 보증하겠냐”고 주장했다.

반면 난민을 보호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글도 있다. 해당 글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라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길 청원한다”고 썼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작성돼 15만명 넘게 참여한 한 ‘난민수용 거부’ 글을 16일께 삭제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성범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표현이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청원의 규정상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담은 청원’은 삭제할 수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중국과 예멘 등에서 난민을 신청한 사례는 369명에 달했다. 이 중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90명(24.4%)이었다. 지난달 2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직항편으로 예멘인 76명이 한꺼번에 입국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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