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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소득층에 근로 장려·실질 소득 직접 지원 ‘13월의 월급’

[단독] 저소득층에 근로 장려·실질 소득 직접 지원 ‘13월의 월급’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6-17 22:24
업데이트 2018-06-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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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배경

최저임금 부작용 보완 소득 안정
근로장려금 연 지원액 10% 상향
자녀장려금 다자녀 가구 더 많이


고용주 일자리안정자금 줄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낮춰서
중소·자영업자 충격 완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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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이정호(24)씨는 한 살 어린 아내와 두 아이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취업난과 비싼 집값 및 결혼 비용 등으로 ‘3포 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라 불리는 요즘 청년들과 달리 3년 전 일찍 결혼했다. 당시 군 복무를 마쳤는데 여자친구였던 아내와의 사이에 첫째 아이가 생겨서다. 직장을 찾지 못하다가 홍대 주변 맥주 가게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은 130만원 남짓이었다. 소고기가 먹고 싶다는 아내에게 돼지고기도 사주기가 어려웠다. 이씨는 우연히 동주민센터에 들렀다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알게 됐다. ‘이렇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지만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은 장려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이씨에게 ‘13월의 월급’인 셈이다. 이씨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사막 같은 생활 속의 오아시스 같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근로장려금(EITC)을 늘리려는 이유는 이씨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를 더 장려하고 손에 잡히는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표인 저소득 근로자 소득 안정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자녀장려금(CTC)까지 함께 늘리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더 주는 대신 고용주에게 돌아가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줄일 계획이다. 이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깔려 있다. 지원 규모를 줄이면 당장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가 타격을 입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해(16.4%)보다 낮춰 충격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남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쓰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은 점진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은 줄이고 근로·자녀장려금은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면서 “근로·자녀장려금이 근로자를 위한 직접 지원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최대 연 250만원인 지원액이 10%가량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고 가족 총재산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이후 4년째 그대로다. 기재부는 그동안의 물가·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기준 금액을 올려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녀장려금은 더 큰 폭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첫 지급 이후 지원액과 지급 요건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다.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으로 설정된 지원액만 단순히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이 주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족 총재산 2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소득·재산 요건도 근로장려금과 함께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회는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올해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현재 방식을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계획 등을 올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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