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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주 52시간 근무제] Q.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 늘까 A. 특정 주간엔 가능… 주당 평균 52시간 맞춰야

[출발! 주 52시간 근무제] Q.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 늘까 A. 특정 주간엔 가능… 주당 평균 52시간 맞춰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15 23:26
업데이트 2018-06-1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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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거론되는 유연근로시간제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은 ‘재량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유연근로시간제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다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놓고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어렵게 하는 제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직종과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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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가 주 52시간 근무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일률적인 잣대’(평일 근로 40시간+평일·휴일 연장근로 12시간)로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선택·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연구개발직과 같은 일부 직종에만 적용되는 제도인가.

-그렇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다.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 가능한 업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취재·편성·편집·제작·프로듀서, 패션디자인·광고 고안 업무다. 이 밖에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를 위임받아 상담·조언·감정·대행을 하는 업무도 있다. 단, 사용자가 업무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사 합의로 52시간을 정했다면 실제로 그 이상을 일해도 되는 것인가.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로시간을 아예 측정하지 않는다. 노동자로서는 부여된 업무를 원하는 시간에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면 수당도 못 받고 일만 할 수도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이 늘어나나.

-특정 주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무조건 52시간으로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1주차는 60시간 근무하고, 2주차는 44시간 일해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그래서 특정일이나 주간에 일이 몰리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주 단위까지는 취업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 이내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탄력적 근로 시간을 적용해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넘을 수 없다.

→기업에서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9.0%, 300인 미만에서는 3.3%에 그친다. 그동안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기 때문에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한 활용 매뉴얼을 내놓았다. 기업 요구가 가장 높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매뉴얼은 이달 말 발표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데.

-성수기와 비수기 격차가 큰 계절적 요인이 작용되는 업종이나, 수출이나 납품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재 2주(노사 합의는 3개월)인 단위 기간을 3개월(노사 합의는 1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도입률이 3.4%에 그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효과를 판단해 기간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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