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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농단, 내부 해결 아닌 검찰 수사가 정답이다

[사설] 사법농단, 내부 해결 아닌 검찰 수사가 정답이다

입력 2018-06-11 23:38
업데이트 2018-06-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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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 수렴이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판사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렸다. 소장 판사 모임은 검찰 수사를, 경력 25년 이상의 고참 법관들은 사법권 독립 훼손을 이유로 내부 수습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 국정조사 방안까지 대두돼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 갈등 확대는 김 대법원장이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판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을 때만 해도 명분을 쌓은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순으로 읽혔다. 그런데 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 등의 ‘검찰 수사 불가’라는 의견이 나오자 지난 8일 출근길에 “(재판거래 의혹은)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뒷걸음질쳤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특별조사단이 제시한 ‘셀프 면제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인데, 무엇하러 여론 수렴을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다. 김 대법원장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한술 더 떠서 어제 “재판거래 의혹 관련 파일 410개 가운데 지난 5일 공개한 98건 외에 나머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결단하기보다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국민의 불신은 고조됐고, 법원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신설을 놓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재판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했는지 확인돼야 한다. 그 방법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2018-06-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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