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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루킹 특검’,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 규명하라

[사설] ‘드루킹 특검’,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 규명하라

입력 2018-06-07 23:52
업데이트 2018-06-0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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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에 수사관과 파견공무원 각 35명씩 모두 87명으로 일명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다. 드루킹 사건은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여론 조작의 진위를 가려 내야 하는 사건이다. 특검은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등의 불법 댓글 올리기를 통한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드루킹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가 된다. 특검팀이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다.

특검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 팀을 꾸리고 수사 범위와 대상부터 정하기 바란다. 법적으로 명시된 20일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본격 수사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수사 범위의 경우 정권 실세의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김경수 전 의원 등 핵심 인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해도 논란의 핵심인 정권 실세의 불법 여론조작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면 특검까지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지난 대선 전에 드루킹을 4차례 만났고 김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해 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수사 여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경찰도 조사해야 한다. 경찰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늑장 압수수색을 하는 등 부실 수사를 했고, 이주민 서울청장은 송 비서관이 관련돼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40일 동안이나 이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특검 이후 논란을 남기지 않으려면 철저한 수사만이 길이다.

특검의 능력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도 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는 수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소까지 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대통령 승인 아래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수사 도중 청와대 핵심 인사를 대상에 올리면 기간 연장을 놓고 마찰이 생길 수 있다. 특검팀이 어떤 수사력을 보여 줄지 주목된다. 이번 특검은 특검 후보 인선난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관련자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공소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김 전 의원의 센다이 총영사 자리 제안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오는 28일이면 만료돼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는 역사적 기록으로라도 남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8-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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