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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보다 뒤차 블랙박스가 더 무서워

단속카메라보다 뒤차 블랙박스가 더 무서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06 17:47
업데이트 2018-06-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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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꼬리물기 보고만 있지 않겠다” 시민들 신고 폭증

택시기사 김모(57)씨는 최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가 과태료 7만원을 냈다. 뒤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이다. 김씨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 그냥 지나친 건데 뒤차가 신고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예전에는 무인단속카메라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도 살핀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이모(59)씨도 얼마 전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좌회전 구간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살짝 지나쳤다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로 하루 일당보다 많은 8만원을 토해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과태료 5만원), 방향지시등 미점등(3만원) 등 두 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불법 유턴 모습/SBS 방송화면 캡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불법 유턴 모습/SBS 방송화면 캡처
김씨와 이씨처럼 무인 단속카메라가 없는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도심 곳곳의 단속카메라 위치를 꿰뚫고 있는 택시 기사들도 “뒤차가 단속카메라보다 더 무섭다”며 혀를 내두른다. 택시 기사들은 기사식당에 모여 ‘상습 신고 구역’을 공유하기도 한다. 정체가 심해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를 하는 지역에서 주로 신고가 이뤄진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접수건수는 2015년 61만 3067건에서 지난해 116만 4096건으로 2년 만에 89.9%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29만 8604건이 접수됐다. 올해 공익신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방향지시등 위반이 6만 1401건(20.6%)으로 가장 많았다. 5건 중 1건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가 뒤차 운전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셈이다. 이어 신호 위반 5만 9194건, 중앙선 침범 2만 3285건, 진로변경방법 위반 9954건, 오토바이 보도침범 3114건 순이다.

공익신고는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건당 3000원의 보상금을 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보상금 제도가 사라졌다. 보상금이 없는데도 뒤차의 신고가 폭증한 것은 공익신고 자체가 간편한 측면도 있지만, 위협적인 끼어들기나 짜증 나는 꼬리물기 등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또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뒤차에게 적발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고발하는 경우도 많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경찰이 모두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단순 경고로 끝난다. 올해 신고 접수 건수 중 경고 처분은 9만 4147건(34.6%)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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