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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노동계 우려 불식하고, 속도 조절도 필요

[사설] 최저임금 노동계 우려 불식하고, 속도 조절도 필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6-05 21:06
업데이트 2018-06-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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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만원 진정성은 이해해…변칙임금 ‘꼼수’ 막을 시행령 필요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산입 법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로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권이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헌법소원 등은 물론 오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 이른바 정부와 노동계 간의 ‘사회적 대화’가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상여금 포함은 불가피하지만, 숙식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것을 우리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보전 수단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탓이다. ‘어떤 임금이든 월 단위로 쪼개 지급하면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오죽하면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조차 산입 범위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22만원을 올려 주고 (산입 조정으로) 20만원을 깎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을까. 이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 확대 이후 사업주들이 현물로 지급하던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꼼수’를 막을 내용이 시행령 등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 내부에서도 격화했다. KDI가 그제 낸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2020년에는 고용 감소가 14만 4000명”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불을 지폈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주장한 직후의 국책연구소 발표라 논란은 격화됐다. 결국 청와대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이 고용을 줄이는 모습이 뚜렷하다. 여기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있어 비정규직의 ‘고용 박탈’은 심화하고 있다.

임금이 오르면 근로소득은 늘지만, 일자리는 위축되는 게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을 꾀하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란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신호가 요란하다면 공약 실천에 매몰되기보다 다른 방안도 찾아야 한다. 인상속도 조절과 함께 근로장려금(EITC) 지원이나 노령층 기초연금 확대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과 짝을 이루는 혁신성장도 가시적 성과를 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2018-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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