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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KDI 최저임금 보고서 편의적”…작성자도 “가능성 희박”

[팩트 체크] “KDI 최저임금 보고서 편의적”…작성자도 “가능성 희박”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6-05 22:44
업데이트 2018-06-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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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연구원마다 다른 평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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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5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5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이 주장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힘을 실었고 KDI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뒷받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각 국책연구기관의 주장과 오류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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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에서 주장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의 근거는.

-KDI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올린 미국과 헝가리의 연구 방식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했다. 국내 임금근로자 수를 2000만명으로 설정한 뒤 미국의 고용 감소 추정치를 적용하면 3만 6000명, 헝가리의 고용 감소 추정치를 적용하면 8만 4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올해 고용 감소 규모를 3만 6000~8만 4000명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에 실제 고용 감소 폭이 크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5%씩 올라 1만원이 되는 과정에서 고용 감소 규모는 2019년에 9만 6000명, 2020년에 14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고용 감소 폭이 최대 32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재호(전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달성 시기를 2022~2023년으로 최소 5년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KDI 보고서의 전망치가 부정확한가.

-그렇다. 보고서를 작성한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보고서는 외부변수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일자리 안정자금 영향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고용 감소가)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이미 산입범위를 넓힌 데다 각종 보완 조치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 선임연구위원의) 인터뷰를 참조해 달라는 말로 저희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헝가리의 연구 결과를 쓴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에 인용된 헝가리는 국내총생산(GDP)이 2620억 달러(2016년 기준), 인구 983만명(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1조 5302억 달러) 등과 비교해 규모가 작다. 또 인용된 미국의 1977년 연구 또한 40년 전 연구라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과 노동시장 상황은 미국, 헝가리와 다르지만 KDI 보고서는 이 국가들의 고용탄력성 추정치로 고용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도 “편의적으로 외국 사례를 인용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일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3월까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KDI가 지난 4일 낸 보고서에도 “올해만 놓고 보면 고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KDI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한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앞으로의 인상에 따른 효과는 분석하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가.

-보고서는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장마다 노동시간 조정이 이뤄지고 있고, 올 1월에는 노동시간이 크게 줄었다가 2월부터 감소 폭이 줄었다. 다만 임시직 노동시간의 감소 폭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홍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노동 강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1명을 빼고 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인원 감축 외에 다른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은 2015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자료 등 월별로 집계되는 통계를 토대로 이뤄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상실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다. 이인실(전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누수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시·농촌 지역별, 업종별 인상 폭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매몰되기보다는 생계가 어렵거나 실직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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