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최고 인기 여배우 판빙빙(範·37)이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폭로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국가세무총국이 연예산업 종사자의 이면계약(陰陽合同) 문제를 조사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중국중앙(CC)TV 진행자 출신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판의 이면계약을 공개했다. 추이는 판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1000만 위안(약 17억원)의 계약서와 5000만 위안의 이면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이 단 4일간 영화를 촬영하면서 6000만 위안을 받아 챙겼다고 비난했다.

추이의 폭로는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낳았고 3800만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으나 곧 삭제됐다. 이어 세무총국은 장쑤성 우시에 있는 판의 스튜디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판의 스튜디오는 지난달 29일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추이의 비밀문서 내용 공개는 상도의를 어긴 데다 판의 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이 체납 세금과 연체금을 내면 범죄 혐의까지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번 판의 사례는 배우 출연료가 제작비의 40%를 넘어서거나 한 배우의 출연료가 전체 배우 출연료의 7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당국 규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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