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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

입력 2018-06-04 11:01
업데이트 2018-06-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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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벌점에 비례해 ‘사용검사 이후’까지 분양 밀려

앞으로 부실공사를 이유로 영업정지나 벌점 처분을 받은 주택 사업자와 건설업자에 대해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부실공사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정률 100% 이상 공사를 마치고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부실공사로 제재를 받는 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선분양 제한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였으나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분양 허용 시점이 달라진다.

아파트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1/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2/3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 한다.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영업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 그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주택법상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택 공사의 시공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상 규제의 적용도 받아 ‘시공 상세도면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사 감독자 확인 없이 시행한 경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같은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모 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 중 추가 2개월을 받은 경우에는 5개월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가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평균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아파트는 벌점이 1.0 이상 3.0 미만은 1/3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벌점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후,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1.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를 끝낸 후, 5.0이 넘으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업체가 영업정지와 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한 후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일례로 한 업체가 영업정지로 골조공사 2/3 완료 후, 벌점으로 공사 1/3 완료 후 분양할 수 있는 처분을 받으면 이를 합산해 분양 가능 시점은 골조공사 완료 후로 밀린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시에 선분양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산정된 선분양 제한 수준 중 높은 수준이 적용된다.

선분양 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의 영업정지 및 벌점 수준에 따른다. 재건축 등 조합방식은 시공자와 계약한 시점이 기준이다.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현재는 감리자가 사업 주체에게 직접 공사 감리비를 받고 있어 공정한 감리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면 감리자가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타가게 된다.

이들 규정은 올해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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