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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근로자가구 90%, 최저임금 인상 효과 누렸다”

靑 “근로자가구 90%, 최저임금 인상 효과 누렸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6-03 23:10
업데이트 2018-06-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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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발언 반발기류 일자 반박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환산해 분석하면 90%가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증가율이 개선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자, 자영업의 소득 감소 등은 외면한 ‘입맛대로 통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통계청 자료를 국책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늘어났다”면서 “근로자외 가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근로자가구의 1분기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0.2% 증가한 반면 근로자외 가구의 가계소득은 13.8% 줄었다. 그 결과 1분위 전체 가구의 소득이 8.0% 줄었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5분위)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이 10.2% 증가한 것을 볼 때 저소득층과의 소득 증가 격차가 여전히 크다.

또한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난 사실만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차라리 근로자외 가구에서 1분위는 가계소득이 13.8% 감소하고 5분위는 9.3% 증가한 것이 실상을 더 정확히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소득 근로자 임금은 올랐을 것”이라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자이기 때문에 개인 근로자 기준이 아니라 모든 가구 기준으로 봐야 최저임금 효과가 제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또 통계청 자료를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두 가지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과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제외하고 가구주와 배우자만의 소득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의 근로소득 증가율(8.9%)만 빼고 다른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증가율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 통계의 적용에는 무리가 따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구목적으로는 유의미할 수 있지만 실제 통계 적용과 해석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이번 통계청 자료는 가구 전체의 소득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 게 중요 포인트”라고 잘라 말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증가에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증가율이 아닌 증가금액으로만 따진다면 고소득층의 증가금액이 훨씬 크다. 또한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늘어났어도 체감은 낮다.

1분위 근로자가구의 올 1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9706원 늘었다. 반면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은 2만 6277원 늘어났다. 늘어난 근로소득의 두 배 이상이 선택의 여지 없이 지불돼 체감 자체가 불가능했다. 특히 1분위의 이자 비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1분위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5만 339원으로 1년 전보다 1만 6842원 늘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반면 5분위 근로자가구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137만 9313원 늘었지만 비소비지출 증가는 절반도 안 되는 61만 2998원에 그쳤다. 상위 20%는 근로소득 증대를 충분히 누린 셈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6-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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