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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주 52시간 노동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열린세상] 주 52시간 노동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입력 2018-05-31 17:42
업데이트 2018-05-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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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기업이나 노동자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아마도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일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지향하는 목표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무려 300시간 이상이나 많은 연평균 노동시간과 미국의 절반인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하는 실업률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업계와 노동계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마음이 편치 않은 듯하다. 업계는 생산성 저하와 추가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본급은 낮고 초과근로 및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채우는 현행 임금체계하에서 노동시간만 단축되면 임금 하락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되려면 임금 보전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스웨덴 예테보리시는 주 30시간 노동 실험을 했다. 예테보리시의 일부 병원과 양로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3개월 동안 실험했다. 임금은 주 40시간과 같게 했다. 그 결과 병가가 4.7%나 줄었고 잦은 결근도 현저히 감소해 생산성이 높아졌다. 여기의 핵심은 주 30시간 노동에 주 40시간 임금을 준 점이다. 임금 보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제도 도입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많은 진통을 겪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도 임금체계 개편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기업의 고민도 깊다. 전체 노동 투입 시간이 줄어 생산성 저하에 직면한 기업들은 고용을 늘려야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냥 고용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연봉을 4000만원 받는 직원을 추가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 복리후생, 인사관리 비용 등 기업의 총비용 부담은 1억원 가까이 된다. 비용 부담으로 기업은 고용을 꺼리게 된다. 기업은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흡연 휴식, SNS 대화 등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자동화를 가속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제조업 자동화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자동화의 속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자동화의 역설’(paradox of automation)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OECD의 전망이다.

현행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변화가 없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최대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도 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초로 주 35시간 노동을 도입해 경제 활력 저하, 기업의 해외 이전 등을 경험한 프랑스의 사례가 남긴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즉 노동시간 단축이 자동적으로 고용 창출과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는 아니다.

선의로 도입한 새로운 제도가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민간 기업의 기를 살려 주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이 최우선 과제다. 적극적 고용시장 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을 이끌 구체적 로드맵을 하루속히 제시하기 바란다. 동시에 기업의 범법 행위는 법에 따라 응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집행해 더 일하고자 하는 개인의 근로 의욕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운용을 각별히 배려해야 한다. 현재 최대 3개월로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최대 1년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 임금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안전망 강화는 바람직하다. 민관 파트너십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해 더 나은 임금 일자리로 전직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다. 독일의 ‘어젠다 2010’이 단순한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을 곱씹어야 한다.
2018-06-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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