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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5-30 22:02
업데이트 2018-05-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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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검찰이 고위 임원들의 추천을 받은 채용지원자를 합격시키고 학력과 성별을 차별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인사 배경에 함 행장과 KEB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25일 함 행장, 29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감사에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13건이 하나은행이었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2013∼2016년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도 일부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 했다.

함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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