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이야기는 공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재구성한 것이다. 실제 공원에서의 음주소란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 않다.
새 학기 시즌이면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 모임에서 술 때문에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보도를 종종 접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600여명에 이른다. 각종 산재 및 형사 사건에서도 음주 관련 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음주 폐해를 더 강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음주청정지역이다.
서울시는 도심 속 공원을 ‘휴식을 권하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 공원 22곳을 올해부터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돼 있는데 아직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 경고와 실제 행동 제한에 행정력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문제에 관심이 높은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장소 음주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만들어 시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이웃에게도 알리는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음주가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널리 알리는 데 역점을 두려 한다. 또한 대학과 직장에서 음주로 인한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서로 주의를 기울여 공공장소에서부터 음주가 가진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2018-05-3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