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委 결정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라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정모씨와 보험사의 장해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정씨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져 허리뼈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퇴원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7년 11월 정씨는 대학병원에서 받은 장해 진단을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정씨와 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계약 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년, 가입 금액은 10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 기간이 2015년 6월에 끝나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약관에서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반드시 보험 기간 중 장해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2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