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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노동계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그대로”… 영세업체도 “효과없다”

[팩트 체크] 노동계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그대로”… 영세업체도 “효과없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5-28 18:16
업데이트 2018-05-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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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모두 반발하는 이유

‘최저임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저임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기본급(직무수당 포함)에 ‘상여금과 수당’을 얼마나 포함하느냐였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상여금과 현금지급 복리후생비에서 각각 그해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포함했다. 예컨대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기본급 157만원(2018년 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초과분인 11만원(50만원-39만원)과 복리후생 초과분 9만원(20만원-11만원)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형선고”라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탈퇴했다. 재계는 “미흡한 안”이라며 맞섰다. 양측의 핵심 쟁점을 28일 짚어봤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28일 국회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노동자들이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28일 국회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노동자들이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정미(맨 뒷줄)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저임금 삭감 반대’ 손팻말을 컴퓨터 모니터 뒷면에 붙이고 항의표시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정미(맨 뒷줄)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저임금 삭감 반대’ 손팻말을 컴퓨터 모니터 뒷면에 붙이고 항의표시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산입 범위가 늘었는데 재계는 왜 반발하나.

-애초 최임위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는 논리다. 권고안에는 ‘25%·7%’라는 제한비율이 없이 현금성 수당 등이 다 들어갔었다. 수당을 최저임금에 많이 포함할수록 기업이 유리하다. 대신 개정안 부칙엔 ‘효력에 대한 5년 적용 특례’가 포함됐다. 즉 상여금의 경우 2019년엔 25%지만 2020년엔 20%, 2021년 15%로 줄어드는 식이다. 재계 입장에서는 2024년까지 기다려야 모든 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다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거기다 상여금을 2~3개월마다 주는 기업도 많은데 개정안은 매달로 한정했다. 이걸 매달로 쪼개 주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노동계의 주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임금만 는다’는 것이다. 기본급을 올리면 월급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기존에 받던 상여금 등을 쪼개 포함하면 손해란 의미다. 거기다 자영업자나 영세업체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여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많아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여금보다는 숙식비 등의 수당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데 개정안에서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더 많이 반영됐다는 논리다. 결국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으니 최저임금을 당장 1만원으로 올리자고 하거나 인상 폭을 더 올리자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51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지만 경영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계와 경영계의 절충안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임위는 아직 제대로 회의도 열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와 최임위 운영을 연계할 움직임이다. 최저임금위원은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위원만 5명이다. 나머지 4명은 민주노총 추천위원이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까지 부상하면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일정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달 28일까지 확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데드라인’에 맞추려면 다음달 14일 이후 2주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무사히 결론이 나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노동계 보이콧으로 논의가 어려워지면서 최임위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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