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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 벌금형 확정

역대 최고 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 벌금형 확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5-28 14:35
업데이트 2018-05-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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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파마킹으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5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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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경기도 성남과 여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들은 일부 혐의사실이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리베이트를 챙긴 과정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에 쟁점이 됐다.

1·2심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봤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파마킹은 제약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원을 의사들에게 준 것으로 조사돼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대표이사 김모(73)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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