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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관련 송인배 靑 비서관 소환 검토

경찰, ‘드루킹’ 관련 송인배 靑 비서관 소환 검토

입력 2018-05-28 12:20
업데이트 2018-05-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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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송인배 관련 내용 청와대에 보고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드루킹, 김모(49·구속)씨를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 따라 걸어가는 송인배 비서관
문 대통령 따라 걸어가는 송인배 비서관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필명 드루킹)와 만난 의혹을 받는 송인배(오른쪽)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21일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8.5.21 연합뉴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팀에 넘기기 전 송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송 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나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고, 김 전 의원도 송 비서관을 통해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17일 드루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송 비서관의 200만원 수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드루킹이 진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경찰청장 패싱’이라는 지적에 “개별 수사사안에 대해 지방청장이 본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없다”며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이 서울청장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따로 보고한 적도 없다며 ‘청와대 직거래’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관련 진술이 나온 다음날인 4월18일께 수사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 서울청장은 “수사진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이) 더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이름만 나왔다고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실무진도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3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 가운데 드루킹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구속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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