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여대 앞에 있는 사진관이 여대생 등 고객 수백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파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촬영 중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척하며 몸을 더듬는 등 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신촌의 한 대학가의 사진관 사진사 A(2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5차례에 걸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 등 여성 215명의 가슴과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척하며 신체를 상습적으로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진관은 ‘4900원에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마케팅으로 대학생들은 물론 일반인과 회사원들도 많이 찾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진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며 여성들에게 직접 이메일 주소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하고, 미리 컴퓨터 책상 아래쪽에 설치해 둔 몰래카메라로 이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뒷모습을 찍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215명 중 75명을 특정해 그 중 30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의 범행은 몰래 촬영하는 것을 눈치 챈 한 여대생의 신고로 발각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진관과 A씨 주거지 등을 수색, 불법촬영 파일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은 소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5차례에 걸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 등 여성 215명의 가슴과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척하며 신체를 상습적으로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진관은 ‘4900원에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마케팅으로 대학생들은 물론 일반인과 회사원들도 많이 찾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진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며 여성들에게 직접 이메일 주소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하고, 미리 컴퓨터 책상 아래쪽에 설치해 둔 몰래카메라로 이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뒷모습을 찍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215명 중 75명을 특정해 그 중 30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의 범행은 몰래 촬영하는 것을 눈치 챈 한 여대생의 신고로 발각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진관과 A씨 주거지 등을 수색, 불법촬영 파일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은 소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