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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단, 양승태 조사 못해…檢, 강제수사 가능성

특조단, 양승태 조사 못해…檢, 강제수사 가능성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27 22:30
업데이트 2018-05-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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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요청 두 번 거부

관련자 대부분 퇴직…징계 못해
檢, 보고서 검토 뒤 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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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원의 ‘셀프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조단이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사태에 관한 양 전 원장의 입장과 관련 사실관계를 듣고자 했지만 한 번은 거부했고, 한 번은 외국에 있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서도 서신조사만 했다.

특조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청구권자나 인사권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사 사찰이나 재판 개입을 시도한 대부분의 행위 주체자가 이미 퇴직한 박 전 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이라 징계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미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1월 양 전 원장, 임 전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간 검찰은 사법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우선 특조단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문제에 검찰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만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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