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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朴정권과 ‘상고법원 입법’ 거래하려다 삼권분립 포기

사법부, 朴정권과 ‘상고법원 입법’ 거래하려다 삼권분립 포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27 18:00
업데이트 2018-05-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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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문건’ 조사 결과 3차 발표 내용·문제점

원세훈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朴정부 청와대 원하는 결과 나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처분
상고법원 협상 이용하려 한 정황
대법원서 전교조 패소 취지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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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이후 대법원이 세 번째로 내놓은 조사 결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성향 등을 파악한 파일뿐만 아니라 재판에 개입하려는 내용의 문건이 상당수 포함됐다. 행정처가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을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하는 등 스스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밤 늦게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과거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내용의 문건들을 다수 확인했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애써 “재판 과정에서 사법행정이 관여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행정처가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적지 않다.

3차 조사에서는 앞서 추가조사위원회(2차 조사)가 일부 밝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 긴급조치 손해배상 판결,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제소 방안 강구 문건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행정처는 심급별로 판결 직전과 직후 재판 내용과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 1심 재판부가 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청와대가 ‘환영·안도’했다고 파악했고, 또 “비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사법부에 감사 의사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라고 문건에 기록했다.

이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특조단은 이를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특조단은 “회부 과정은 법원조직법상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전체적인 회부 결정에 사법부 안팎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전합 회부는 재판의 난이도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어쨌든 청와대 측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합이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장 및 주심 판사와 전화 통화한 후 공판 진행 상황을 기록한 문건도 발견됐다. 그러나 정확히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처분 사건을 상고법원 협상 카드로 적극 이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연이어 전교조 손을 들어줬는데 행정처는 “(대법원이) 재항고 인용 결정을 하면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즉 전교조가 불법 노조라는 결정이 나오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사법부 입장에서 청와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실제로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됐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장 취임 전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파기환송 취지와 달리 전교조 손을 들어줬다.

재판 개입 시도는 대부분 대법원 판결과 결정에 국한됐지만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하급심 재판장을 징계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은 징계 및 직무감독 검토를 지시했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임 차장은 위법성과 징계 여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특조단은 “재판 결과를 두고 담당 판사에 대한 불이익을 검토한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으나 실제 징계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주요 재판에 대해 행정처가 청와대와 끊임없이 교감하려 한 것은 결국 상고법원 때문이었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로 주요 대법원 재판 결과가 거론돼 있다. 문건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다”며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했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을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교육을 강력하게 지원해 왔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이석기 내란선동죄, KTX 승무원, 콜텍과 쌍용차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재판이 언급됐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은 친기업 위주 판결을 내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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