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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권’ 대가로 뇌물 챙긴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쇼핑몰 사업권’ 대가로 뇌물 챙긴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27 13:32
업데이트 2018-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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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기동본부 자리에 쇼핑몰을 짓게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옛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 쇼핑몰을 짓게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퇴직 경찰관 진모(61)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씨는 서울경찰청 경비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가 있던 자리에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100만 원짜리 수표 32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기동본부 이전 실무를 맡았던 진씨는 “기동대 건으로 조현오(당시 경찰청장)와 오세훈(당시 서울시장)이 만나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잘 되고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옆에 있는 기동본부는 건물이 낡고 좁은 데다 동대문 일대 쇼핑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이전계획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는 성질)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차례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을 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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