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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등록의 기적… 49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다

유전자 등록의 기적… 49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26 00:22
업데이트 2018-05-2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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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종 아동 588명, 해법 찾아라

5세 아들 입양돼 찾을 길 막혔지만
경찰청 유전자 등록 통해 모자 상봉
유전자 보관 10→20년으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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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2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 참가한 실종아동 가족이 17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 쓴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중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보고 싶다. 너무도 많이 보고 싶다”고 울먹이자 다른 실종아동 가족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현재 장기 실종아동은 588명으로 집계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2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 참가한 실종아동 가족이 17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 쓴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중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보고 싶다. 너무도 많이 보고 싶다”고 울먹이자 다른 실종아동 가족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현재 장기 실종아동은 588명으로 집계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꼭 1년 만입니다. 지난 실종아동의 날 모든 분들과 외쳤던 ‘DNA’라는 구호가 어디선가 49년을 잠잠히 살아온 아들을 흔들었나 봅니다.”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2회 실종아동의 날’에 참석한 한기숙(77)씨는 “아직도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이 꿈일까 두렵다”고 했다. 1년 전 실종아동의 날에도 실종가족 대표로 참가해 아들의 이름을 목메어 부르짖었던 한씨는 이날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한 통의 편지에 담아 담담히 읽어 내려갔다. 그는 “1969년 고작 5살 나이에 황망하게 엄마의 품을 떠났던 아들이 어느덧 53세의 희끗한 중년이 돼 돌아왔다”면서 “원섭이라는 이름보다 낯선 이름의 아들 곁에 며느리와 아버지를 꼭 닮아 훤칠하게 잘생긴 손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된 것은 아직 기다림을 견디는 실종 가족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한씨는 지난 2월 22일 49년 만에 시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났다. 반세기 만에 상봉이 가능했던 배경은 지난해 3월 한씨가 경찰서에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면서다. 한씨는 실종 당시 곧바로 신고를 했지만 아들은 다른 가정에 입양돼 이름까지 바뀐 상태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처럼 6개월 후인 지난해 9월 한씨의 아들이 경찰서를 찾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싶다”며 유전자를 등록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5개월 만에 두 사람 간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장기 실종 아동은 모두 588명(지난달 말 기준)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실종 아동 수는 421명(71.6%)이다. 조기에 실종 아동을 찾지 못하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유전자 등록을 해 놓으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4년 도입된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해 280명의 실종 아동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지적장애인, 치매환자까지 포함하면 439명이다. 장기 실종자를 찾는 데 DNA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15일 충남 보령에서도 어머니와 아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 지난 5일에는 1981년 8월 실종돼 프랑스에 입양된 남매가 한국을 방문해 가족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도 유전자 검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찰은 장기 실종 아동의 발견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해 8월 전국 17개 지방청에 장기실종자 전담수사팀을 만들었다. 일선 경찰관서별로 전담팀도 구성해 현재 138개 경찰서의 전문요원 587명이 장기 실종 아동을 수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년 이상 장기 미발견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또는 발견한 뒤 복귀시킨 경찰관에게 상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넣은 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폐기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2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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