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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 위증 처벌’ 청원에 청와대 “특검 자료 확보 뒤 처분”

‘조여옥 대위 위증 처벌’ 청원에 청와대 “특검 자료 확보 뒤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5-25 12:26
업데이트 2018-05-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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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대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 가능할까  연합뉴스
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 가능할까
연합뉴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뒤 국방부가 (처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이 재판 중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자료를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조여옥 대위 등에 대한 처분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7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조여옥 대위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여옥 대위의 위증 의혹 등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해 조사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수사 자료를 확인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방부가 해당 자료를 특검에 요청했으나, 현재 재판 중이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미 위증 의혹에 대해 세월호 특검의 수사가 이뤄진데다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 군 검찰 수사 대신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으며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일이나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자료를 확보한 뒤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러나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만큼, 쟁점은 조여옥 대위의 시술 관여 의혹이 아닌 위증 여부에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날 답변에 나선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에는 21만 5036명이 참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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