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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최소 3년 영업권 보장”

공정위 “대리점 최소 3년 영업권 보장”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24 22:22
업데이트 2018-05-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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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 근절 대책’ 발표

법 위반 혐의 발견 땐 직권조사
‘점주 불이익 금지’ 조항도 신설
의류업체부터 불공정 실태조사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해야 해서 ‘파리 목숨’으로 불리는 대리점 점주들이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의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본사의 갑질에 점주들이 적극 방어할 수 있도록 대리점 단체 구성권도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당정 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 권익 보호에 필요한 거래 조건들을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담아 보급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본사를 상대로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단체 구성권도 보장된다. 이를 위해 대리점법에는 본사가 대리점 단체를 구성·가입·활동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매년 업종별 실태조사를 하고 다수의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업체는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실태조사는 지난해 점주들이 가장 많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의류업부터 올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의류업은 전속거래 형태가 많아 그동안 본사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대리점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본사 금지행위 외에도 ▲인기 제품에 신제품을 묶어서 파는 구입 강제 ▲과도한 판촉행사 비용 분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품·서비스 공급을 줄이거나 늦추는 행위 ▲정당한 이유가 없는 매장 확대나 인테리어 공사 강요 등을 고시에 금지행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본사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다.

본사가 인테리어 변경이나 판촉행사 참여를 빈번하게 요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본사도 비용의 일부를 반드시 부담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바꾸기로 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최소 40%, 판촉비는 50% 이상 등을 검토 중이다.

피해 대리점의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본사에 대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도 강화한다. 자료가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어도 열람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방안도 법 개정안에 담긴다. 악의적인 본사의 보복 행위에는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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