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국내외 시중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수익률 기대치도 높아졌다. ‘위험자산’인 주식과 달리 고정된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추세다.
특히 우량 은행과 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이 크게 늘면서 법인과 개인 자산가들 사이에 눈길을 끈다. 손실 우려가 크지 않고 금리 등 조건이 비교적 높아 증권사마다 물량을 더 많이 떼어 오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을 정도다.
최근 자회사 출자와 인수합병으로 은행 지주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2019년 바젤Ⅲ의 전면 시행을 맞아 은행지주가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고 있다. 바젤Ⅱ에서 발행된 코코본드는 매년 10%씩 자기자본에서 제외되는데, 주요 은행지주와 은행은 총자본비율을 14%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코본드는 정확히 무엇일까. 코코본드는 ‘Contingent Convertible Bond’(조건부자본증권)에서 앞 두 글자를 따 코코본드로 통칭한다. BBB등급 이하 위험중립형 고수익 채권 투자는 제약이 있지만 고금리 채권을 찾는다면 은행(지주)코코본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5년 콜(Call)상환을 가정할 때 ‘AA-’등급이지만 ‘A-’등급 회사채와 비슷한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량 은행과 금융지주 회사가 발행하면서도 기존의 다른 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투자 전에 따져 볼 특징은 무엇일까. 만기가 무한인 영구채인 코코본드는 후후순위 채권이다. 특정 사유 발생 시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고, 발행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배당 또는 이자 지급이 멈출 수 있다.
발행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발행은행이 금융감독원장 사전 승인을 받아 콜옵션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권의 중도매도는 장내, 장외시장에서 금액과 시기와 무관하게 시장 금리로 환매가 가능하다. 시장 금리에 따라 매매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때 개인이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행회사마다 다른 원금손실조건, 이자지급정지, 콜옵션 미행사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코코본드는 금리가 연 1%대의 정기예금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이자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권의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도 개선되고 있어 투자자의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KB증권 명동스타PB센터 WM스타자문단
특히 우량 은행과 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이 크게 늘면서 법인과 개인 자산가들 사이에 눈길을 끈다. 손실 우려가 크지 않고 금리 등 조건이 비교적 높아 증권사마다 물량을 더 많이 떼어 오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을 정도다.
최근 자회사 출자와 인수합병으로 은행 지주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2019년 바젤Ⅲ의 전면 시행을 맞아 은행지주가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고 있다. 바젤Ⅱ에서 발행된 코코본드는 매년 10%씩 자기자본에서 제외되는데, 주요 은행지주와 은행은 총자본비율을 14%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코본드는 정확히 무엇일까. 코코본드는 ‘Contingent Convertible Bond’(조건부자본증권)에서 앞 두 글자를 따 코코본드로 통칭한다. BBB등급 이하 위험중립형 고수익 채권 투자는 제약이 있지만 고금리 채권을 찾는다면 은행(지주)코코본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5년 콜(Call)상환을 가정할 때 ‘AA-’등급이지만 ‘A-’등급 회사채와 비슷한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량 은행과 금융지주 회사가 발행하면서도 기존의 다른 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투자 전에 따져 볼 특징은 무엇일까. 만기가 무한인 영구채인 코코본드는 후후순위 채권이다. 특정 사유 발생 시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고, 발행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배당 또는 이자 지급이 멈출 수 있다.
발행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발행은행이 금융감독원장 사전 승인을 받아 콜옵션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권의 중도매도는 장내, 장외시장에서 금액과 시기와 무관하게 시장 금리로 환매가 가능하다. 시장 금리에 따라 매매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때 개인이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행회사마다 다른 원금손실조건, 이자지급정지, 콜옵션 미행사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코코본드는 금리가 연 1%대의 정기예금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이자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권의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도 개선되고 있어 투자자의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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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