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등 사칭 “사건 연루·저금리 대출” 접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귀하가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제3자에게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중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심리적 압박)
“지능범죄수사과 담당 검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계좌추적 조회 공조수사를 도와주실 겁니다.”(신뢰감 제고)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해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 두 가지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주로 ‘서울중앙지검’이나 ‘첨단범죄수사부’, ‘자산보호조치’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사기범들은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됐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용어 등을 섞어 가며 고압적인 말투로 접근했다.
이어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안 된다며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라고 유인해 제3자 도움을 차단했다.
사기범들은 불법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며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또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은행 직원의 보이스피싱 예방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대응 방법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출빙자형 사기범들은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정부정책자금’ 등 전문용어를 섞어 가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했다. 이어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신용등급 단기상승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5-2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