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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31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31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23 10:54
업데이트 2018-05-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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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관위에 서면 신청해야…국회의원 재보선 후보등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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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후보자 등록 접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18.5.23  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후보자 등록 접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18.5.23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이틀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자격을 얻는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간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면 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매 홀수 순위: 1번, 3번, 5번…)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30일까지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천만원, 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 의원 3백만원, 구·시·군 의원 2백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천50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후보자는 차액 80%만 납부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감과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당시 모금했던 금액을 포함해 1억5천만원까지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6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비용 보전은 8월 12일까지 완료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선거 후보자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8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월 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 선거 제외)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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