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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조원 자격박탈 부당” 박창진 사무장, 무효소송

“대한항공 노조원 자격박탈 부당” 박창진 사무장, 무효소송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23 10:29
업데이트 2018-05-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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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가운데)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 처벌하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가운데)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 처벌하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회항’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최근 대한항공 노조가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 제명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박 사무장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 사무장이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박 사무장이 회사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노조가 이를 외면했다고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제명 사유다. 또 민주노총이 주관한 국회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등 노조를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장의 법률 대리인은 “조합원이 노조를 비판할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노총 산하인 대한항공 노조가 민주노총과 공동행사를 하기도 하면서, 박 사무장이 정의당 측의 연락을 받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해노 행위로 보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박 사무장에게 징계 대상자가 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방어권 형성을 위한 기회도 원천 봉쇄했다며 절차적으로도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 측은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조만간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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