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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하사와 불륜’ 육군 대령·소령, 해임 불복…대법 “해임 정당”

‘여군 하사와 불륜’ 육군 대령·소령, 해임 불복…대법 “해임 정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5-22 10:25
업데이트 2018-05-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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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각각 여군 하사와의 불륜 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뒤 불복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해임이 적법했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육군 모 부대 여단장인 임모(51) 전 대령과 작전참모인 문모(41) 전 소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엄정한 군의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그 사기를 저하할 수 있어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부남인 임 대령은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여군 하사 이모(26)씨와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같은 부대 소속 지원과장인 문 소령도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김모(27)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군기 문란을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이들의 불륜 사실은 김 하사의 남자친구가 문 소령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하사는 문 소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진술한 것은 물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임 대령도 이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했다.

군 검찰은 김 하사의 진술을 토대로 임 대령과 문 소령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폭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육군은 불륜 사실만을 문제 삼아 파면 처분을 내렸다가, 해임으로 감경해 처분을 내렸다. 반면 이 하사와 김 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두 장교는 “불륜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면서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원고들만의 책임은 아닌데 육군은 이 하사와 김 하사에게 아무런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륜으로 군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려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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