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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인공·체외수정 ‘난임치료 휴가’ 낼 수 있다

29일부터 인공·체외수정 ‘난임치료 휴가’ 낼 수 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1 10:45
업데이트 2018-05-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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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출산율 제고에 기여”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정부가 작년 12월 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성차별 근절과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한 것은 현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 1.05명이라는 최악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 승진, 정년 등 차별 금지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법규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외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녀 노동자의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적용 범위도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법규는 국가, 공공기관,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AA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년 연속 AA 기준에 못 미치고 개선 의지도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다.

노동부는 “2006년 AA 도입 이후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은 지속 증가 중이나 아직 관리자 비율은 20%에 불과한 등 ‘유리 천장’이 여전하다”며 AA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기만 해도 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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