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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인도장 갈등..면세점업계vs인천공항 ‘2라운드’

이번엔 인도장 갈등..면세점업계vs인천공항 ‘2라운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5-20 15:02
업데이트 2018-05-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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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료 인상, 면적 증설 등 둘러싸고 갈등 재연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장 임대료와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면세점업계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에는 면세품 인도장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업계 측은 임대료 인하와 면적 증설, 위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 측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외려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17일 공사 측에 면세품 인도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롯데면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협회는 지난 2월 인도장 임대료 인하와 위치 조정, 면적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인도장 신규계약 체결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 측에서 영업료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며, 인도장 면적 증설 및 이전의 경우 영업료 인상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자 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는 설명이다.

관건은 면세품 인도장을 공공시설물로 볼지 여부다. 면세점업계는 인도장의 경우 면세품의 국내 부정 유출을 막기 위한 관세 행정절차 상의 목적 실현을 위해 설치된 지정장치장인 만큼,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이 낮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2001년 개항 당시부터 현재까지 영업 요율에 따라 납부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 매출의 0.6%를 부과했으나, 현재는 0.628%로 올랐다. 이에 따라 2001년 무렵 약 10억원 수준이었던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 37배 이상 증가한 37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는 0.685%로 추가 인상 통보가 이뤄져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각 면세품 인도장 대부분의 공간은 면세업체들이 저마다 자사의 간판을 내걸고 자사 인력들을 통해 자사에서 판매한 물품이 인도되며, 인도 물품의 운반, 인도, 불만 접수, 환불 등 모든 과정이 각 면세업체들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업시설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면세품 인도장의 단위면적당 임대료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전체 상업시설 평균 임대료의 47%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면서 “1.3~3.0% 수준인 해외공항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려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쟁점은 증설 및 위치 조정 문제다. 앞서 공사는 면세품 인도장 면적 증설에는 동의했으나, 그 위치를 제1여객터미널 서편에 위치한 4층 환승호텔 부지 제시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동편 탑승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도보로 왕복 3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장을 동편과 서편 2곳으로 분리 운영하거나 터미널 중앙에 통합 운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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