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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드루킹과 플리바게닝/김성곤 논설위원

[씨줄날줄] 드루킹과 플리바게닝/김성곤 논설위원

김성곤 기자
입력 2018-05-18 22:50
업데이트 2018-05-1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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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미국 워싱턴주에서 여성 48명을 살해(그린 리버 사건)한 리언 리지웨어는 사형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범행 일체를 인정한다.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다.
무자비한 살인으로 악명이 높은 미국 마피아의 전설 알 카포네의 구속 사유는 살인이 아니라 탈세였다. 그를 잡기 위해 절치부심하던 연방정부가 회계장부 작성 책임자 레슬리 섬웨이에게 암호가 걸린 장부를 풀어 주면 선처하겠다는 조건으로 협조를 받아 알 카포네를 기소한다. 1931년 알 카포네는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앨커트래즈 교도소에 수감된다.

국내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플리바게닝 논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포털 댓글 조작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씨가 지난 14일 수사 검사와의 면담을 자청해 “댓글 조작에 김경수(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걸 모두 진술하겠다”면서 “자신과 경공모 회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여기서 끝내 달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로 전환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보도대로라면 플리바게닝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검찰과의 거래 시도 직후인 17일 옥중에서 변호인을 통해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다. 2016년 10월 파주의 자기 사무실을 찾아온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댓글 조작 프로그램)를 직접 보여 줬다고 주장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플리바게닝이 도입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도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들 방식이 적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검·경의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털어놓고 자신만 빠져나온 경우도 없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플리바게닝이 거악 척결에 보탬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문제도 없지 않다. 자신을 변호하느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과장하기도 하고, 때론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피해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기관과 범인이 거래를 하는 것도 찜찜하다. 드루킹 김씨가 특검을 눈앞에 두고 자꾸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검찰과 거래를 하려는 것을 보면, 뭔가 계산이 있는 듯해 보인다. 그 계산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만간 구성될 특검에서 주장할 것 주장하고, 밝힐 것 밝히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다.

sunggone@seoul.co.kr
2018-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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