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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검찰 수사 축소”… 檢 “형량 거래 제안 자체가 불법”

드루킹 “검찰 수사 축소”… 檢 “형량 거래 제안 자체가 불법”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5-18 23:14
업데이트 2018-05-1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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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金관련 진술 빼라 들어” 주장
檢 “김경수 범행 폭탄선물 주겠다며 댓글 수사 축소·본인 석방 조건 제시, 면담 모두 녹화·녹음… 필요 땐 공개”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당국과 협상을 시도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한 언론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씨의 제안 자체가 불법적인 요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18일 취재진에 김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 14일 주임검사 주도로 면담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50분 정도 진행된 면담에서 김씨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 테니 요구 조건을 들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댓글 수사 축소’, ‘경공모 회원 불처벌’, ‘자신의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김 전 의원의 범행 가담 사실을 증언해 검찰 수사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당시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17일로 예정된 경찰 조사에서 폭탄 진술을 할 것”이며, 변호인을 통해 특정 언론에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주임검사에게 ‘김 전 의원이 매크로 이용 사실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말하며 김씨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규모를 철저히 수사하는 게 수사기관의 의무”라면서 “(김씨의 제안은) ‘플리바게닝’이 아닌 불법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형벌 감면, 형량 조정 등의 대가를 받는 플리바게닝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면담 종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면담 내용을 전달했다”며 “면담 상황은 모두 영상 녹화 및 녹음을 했고, 필요하다면 녹음 파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김 전 의원 진술을 빼 달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씨는 옥중 서신에 “다른 피고인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 전 의원과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기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해 내렸던 접견 금지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해 김씨의 가족 접견은 허용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원에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달 24일까지 접견을 금지했다. 이에 김씨 측은 가족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접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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