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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두환 기소 보류하라” 문무일, 서면 지시했다

[단독] “전두환 기소 보류하라” 문무일, 서면 지시했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5-19 00:22
업데이트 2018-05-1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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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지방선거 후 기소” 문서 하달

본지 보도 부인 ‘거짓 해명’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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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대검찰청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보류 지시 과정에서 광주지검 수사팀에 ‘6·13 지방선거 이후 기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문무일 검찰총장의 약속을 보증하려고 문서를 내려보낸 정황이 18일 포착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 전 대통령의 기소 보류를 지시했다’는 전날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대검의 해명을 뒤집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로 기소를 보류하라는 검찰 수뇌부의 압박은 광주지검이 핵심증거를 입수, 기소 방침을 굳힌 3월 초쯤 본격화됐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명예훼손한 회고록을 내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고소당한 뒤 대검이 1년 가까이 수사팀에 ‘증거 보완’ 지시만 내리던 즈음이다. 기소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수사팀은 3월 초쯤 문 총장에게 직접 항의 메일을 보냈다.

이어 수사팀이 같은 달 7일 대검에 기소 의견을 밝히자, 이튿날 문 총장이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 전 대통령까지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 지방선거 이후에 기소하게 해 주겠다’고 지시했다. 수사팀이 이를 문서로 남길 것을 요구하자 문 총장 지시로 대검 정책기획과는 문 총장이 통화한 이날 ‘지방선거 이후 기소 허가’를 담보한 문서를 수사팀에 하달했다.

수사검사가 총장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고, 총장이 직접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기소 시점 양해를 구하고, 이를 문서로 약속하는 일련의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기소 방침을 고수하던 대검은 지난 1일 돌연 전 전 대통령 기소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고, 수사팀은 3일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대검은 “대검의 서면 지시는 불구속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지시였고, 기소 시기는 광주지검에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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