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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합의…“특검 포함 87명, 최장 90일 수사”

‘드루킹 특검’ 합의…“특검 포함 87명, 최장 90일 수사”

입력 2018-05-18 22:51
업데이트 2018-05-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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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에 합의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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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특검법과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용주,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2018.5.18  연합뉴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특검법과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용주,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2018.5.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밤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 세부내용에 합의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가 ‘드루킹 특검’ 법안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1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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